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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재산상 이득·자녀 진학 위한 위장전입? 사실 아니다"

"인사발령·전세권 보호·해외 체류 이유로 주소 이전"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에 판사 출신인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을 지명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는 5일 야당이 “세 차례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단기 주소이전을 반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준비단을 통해 국민의힘의 위장전입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법원 정기인사를 앞두고 서울북부지법에서 타 근무지로 전근할 것을 예상, 거주지 아파트 전세계약 종료 및 신거주지 계약을 위해 인근 동생의 거주지인 상계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법원 인사발령이 서울지법으로 발표돼 거주지인 대림아파트 주소지로 복귀했고,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5개월 뒤 근무지 근처인 사당동으로 이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주소 이전 관련 의혹에 관해 “미국 로스쿨 유학시 부모님이 방배동 H아파트에 거주했고, 귀국하면서 부모님의 분가를 위해 본인 명의로 사당동 K아파트를 계약했다”며 “전세권 보호를 위해 6개월간 주소지를 옮긴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 대치동 주소 이전은 “자녀 동반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해 2014년 12월31일부터 2015년12월31일까지 해외체류 기간 불가피하게 장모님 댁으로 주소를 이전했다”며 “귀국 당시 (본인 소유인) 서초동 R아파트는 임대중이어서 가족이 대치동으로 전세 이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는 1997년 2월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동생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12일 뒤 다시 본래 거주지로 주소를 옮겼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2003년에도 본인 소유 서초동 방배동 H아파트에서 동작구 사당동 K아파트로 4달간 주소를 이전했다가 복귀했다. 2015년 4월에는 본인 소유의 서초동 아파트에서 장모 명의의 대치동 아파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9달 뒤 또 다른 인근 대치동 아파트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이혜인인턴기자 understa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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