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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제동 걸리나…오늘 후보 의결 집행정지 심문

야당 측 “위법하다” 소송 제기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을 놓고 야당 측이 후보자 추천 의결 효력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심문이 오늘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후보추천위를 상대로 낸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연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8일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선정되자 “야당 측 추천위원 참석 없이 표결을 강행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됐다”며 추천 의결 무효확인 본안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집행정지는 본안 소송 판결에 앞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다.



한편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된 김 연구관은 지난달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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