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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공급방안...저층주거지 정비윤곽 나왔다

천준호 의원,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발의 예정

용적률 법적 상한의 120%까지 제공...임대주택 20~50% 지어야

다세대·빌라와 단독주택이 혼재돼 있는 강남구 논현동 일대/서울경제DB




서울 빌라 밀집지역·소규모 아파트 등 저층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이 나온다. 공공재개발과 마찬가지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높여주되 공공임대주택을 20~50% 제공하는 조건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 연휴 전에 발표할 공급대책 중 하나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7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국토부, 서울시와 협의를 거친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시행될 전망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면적 1만㎡ 미만, 200가구 미만이면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3분의 2 이상인 지역은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주요 대상은 연립주택이나 ‘나홀로 아파트’ 등이 밀집된 지역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0%까지 상향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단, 늘어난 용적률의 20~50%는 공공임대를 지어 기부채납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또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심의가 적용돼 패스트트랙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대상지가 서울에만 2,070곳에 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업성이 좋지 않아 정비사업 논의가 원활하지 않은 만큼 공공재건축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고 용적률 혜택을 부여하면 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평가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5·6공급대책, 8·4공급대책을 통해 공공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는데 공공참여형 소규모 재건축 활성화 방안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주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규모 재건축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강동효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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