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앞에 늘어선 '윤석열 검찰총장 응원 화환'에 불을 지른 문모(74)씨가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7일 법원에 출석했다.
문씨는 이날 오후 2시 23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불을 지른 이유가 있나"고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만 끄덕이고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는 오후 3시부터 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그는 지난 5일 오전 9시 52분께 대검 정문 인근에 늘어선 화환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 있던 청경 근무자 등이 곧바로 진화에 나섰지만, 화환 5개가 불에 탔다. 문씨는 현장에서 붙잡힐 당시 시너(도장 시 도료의 점성도를 낮추려 사용하는 혼합용제)통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범행 전후 자신이 과거 검찰로부터 피해를 봤다며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분신 유언장'이라는 제목의 문건도 배포했다.
그는 앞서 2013년 4월에도 국회 앞에서 "검사 탓에 억울하게 징역형을 살았다. 부패한 검찰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고 주장하며 분신을 한 적이 있다.
/지웅배 인턴기자 sedation12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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