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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재판 결과 오늘 나온다…사면논의 재점화될까

대법원 오전 11시 선고 예정

원심판단 유지될 가능성 높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5월 25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후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활동비 상납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온다. 판결로 형이 확정되면 특별 사면 요건을 갖추는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논의가 더 활발하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 오전 11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은 이미 대법원의 상고심 판단을 받았고 파기환송심이 상고심 취지대로 진행된 만큼 오늘 대법원 결정도 파기환송심의 판단이 유지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예상이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결대로 형을 확정하면 박 전 대통령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합쳐 모두 22년의 형기를 마쳐야 한다.

이제까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대법원은 2019년 8월 29일 국정농단 사건, 11월 28일에는 특활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이후 사건이 병합 심리됐다. 2010년 10월 최순실의 태블릿PC 공개로 시작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최씨와 공모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비 중 일부가 뇌물로 인정됐고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도 유죄로 판단됐다. 2심에서는 삼성 영재센터 후원금이 뇌물로 추가되면서 형량은 징역 25년·벌금 2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의 1·2심 선고가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 선고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파기환송을 판결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박 전 대통령이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등 최측근과 공모해 국정원장들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1심은 특활비 35억원 중 33억원에 대해 뇌물은 아니지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보고 징역 6년과 추징금 33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인정한 33억원 중 27억원에 대해서만 국고 손실 피해액이라고 판단했다.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횡령죄를 적용해 1심보다 다소 낮은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3억원 전체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유죄로, 이병호 전 원장 시절 받은 2억원은 뇌물로 판단해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늘 박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 특별사면 요건이 갖춰지는 만큼 이미 형이 확정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가 다시 본격화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13일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결정해야지 정치적 공방을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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