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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올해 상생협력상가 10개 선정·지원
입력2021-01-14 09:21:30
수정
2021.01.14 09:21:30
장현일 기자
인천시는 상가 임대인과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상생협력상가’ 10개소를 선정·지원한다. 상생협력상가는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인천시가 마련한 지원책이다. 시는 4월 중으로 소상공인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총 10개 상가를 선정·지원할 계획이며 내년까지 40개의 상생협력상가를 선정할 방침이다. 상생협력 상가는 건물주나 임대인이 향후 10년 간 상가임대차법의 기준(5%)보다 낮은 2% 이하 인상을 약속하면, 최대 2,000만 원의 상가건물 보수비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인천=장현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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