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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선거법 위반' 정천석 울산동구청장 벌금 500만원 선고

법원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정 구청장 "항소 검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울산 동구청장이 15일 오전 울산지법에서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천석 울산동구청장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천석 동구청장에게 15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지난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지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동구청에서 열린 다른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지지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재선에 보탬이 돼 달라", "키워줄 때가 됐다", "품성이 남다르게 뛰어나다" 등 발언한 것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구청장은 판결 직후 "출판기념회에서 인사는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공직선거법을 지나치게 적용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며 "생각해보고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또는 당연퇴직이 된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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