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방역당국 노래방 콕 집어 방역 강조…"활동상 위험한 영역"

이용자 사이 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최대 4인

소독 후 30분 지난 뒤 동일한 방에 손님 받아야

서울 중구 명동 한 노래방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최근 집합 금지조치 완화로 제한적 운영이 허용된 업종 중 특히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 수칙을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9일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를) 요청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은 노래방의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자 수를 제한하고, 해당 내용을 업소에 게시하도록 했다.

8㎡당 1명 기준에 충족하더라도, 한 방 안에서는 이용자 사이에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했다. 조건에 따라 5명 이상이 들어갈 수 있는 큰 방이 있어도, 한 방 최대 인원은 4명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방 한 곳의 이용이 끝나면 공기 중에 떠다니는 침방울을 가라앉히기 위해 물뿌리개로 물을 뿌리고 표면을 소독하도록 했다. 또 소독 후 30분이 지난 이후에야 같은 방에 손님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손 반장은 이런 엄격한 수칙과 관련해 "11∼12월은 노래방의 이용객이 줄면서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노래방 안은) 활동상 위험한 영역"이라고 말했다.

실제 노래방은 밀폐된 공간인 만큼 마스크를 착용하더라도 침방울이 마스크 바깥으로 튈 수도 있고 오랜 기간 이용하면서 침방울이 매우 가벼운 형태로 바뀌어 공기 중에 떠다닐 수 있어 감염 위험도가 높다는 평가가 많다.

손 반장은 6∼7m가 떨어진 다른 방에서 전파가 일어난 경우를 소개하면서 "복도를 지나가는 사이 감염된다든지 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노래방에서는 밀폐된 환경과 침방울이 발생하는 환경이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노래방에 대한 방역 수칙은 노래방 안에 있는 분들의 감염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방을 이용하고 난 다음 손님의 연쇄 감염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거리두기, #방역, #노래방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