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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목욕탕·노래방 업주까지 적용하나...인허가 공무원 처벌도 논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주요 쟁점]

소상공인·자영업자 포함 여부 논란

50인 미만 ‘4년 유예’안 제시됐지만

정의당 "1.2%만 적용되는 법" 반대

징벌적 손배제 도입도 첨예한 대립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온택트 정책 의총에 참석하던 중 정의당의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의원으로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호소문을 받고 있다./권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토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최대 쟁점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처벌 대상으로 둘지 여부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자영업자들의 생계가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는데 목욕탕과 노래방 업주까지 적용 대상이 되면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앞서 소규모 식당이나 노래방·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적용 대상에서 빼는 방침을 검토했다. 이날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의원총회 후 브리핑한 내용에 따르면 다중 이용 업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됐다. 다만 민주당 내 진보 그룹인 ‘더좋은미래’ 등은 소규모 사업장을 배제할 경우 법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더좋은미래는 전날 자체적으로 중대재해법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았다. 공청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입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박범계·박주민 민주당 의원 안은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 법이 공포된 후 4년간 적용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곧장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강 원내대표는 “전체 사업장의 98.8%가 50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적용 대상을 유예하면 1.2%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법이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5인·50인·300인 미만 등 사업장 규모별로 처벌 수위 등을 차등 적용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산재 책임이 있는 공무원의 처벌 문제도 주요 쟁점이다. 박주민 의원 안은 업무의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중앙 행정기관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관련된 주의 의무를 위반해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3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버스 정류장에서 사람이 미끄러져도 지자체장이 처벌받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이날 의총에서도 “공무원 처벌 특례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행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징벌적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도 첨예한 쟁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손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했지만 정의당은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로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삭제해 병합 심사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고된다.
/김인엽기자 insid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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