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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형' 이재용, 법정구속에 정청래 "삼성은 죄를 짓고도 감옥 가면 안 되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삼성은 다시 총수 부재에 따른 경영 공백을 맞게 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용 부회장이 무슨 애국지사라도 되는가”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정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기사 눈물겹습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마치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중에 모함으로 한양으로 압송되는 장면을 보도하는줄 알았다”고도 적었다.

정 의원은 이어 “삼성은 죄를 짓고도 감옥가면 안 되는가? 삼성은 치외법권 지역인가?”라고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뇌물 공여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기는 하지만 승계 작업을 돕기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며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자금을 횡령해 뇌물로 제공했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게 지급한 뇌물 액수를 86억 8,000여만 원으로 인정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서 1심은 뇌물 액수를 89억 원으로 판단해 징역 5년, 2심은 36억 원만 뇌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은 86억 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양형 요소로 고려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새로운 준법감시 제도가 그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양형 조건으로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당초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 여부를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고 했지만 최종적으로는 감경 사유로 반영하지 않았다. 반면 청탁, 뇌물 공여 등 주요 혐의가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결국 35개월 만에 다시 법정구속됐다.

준법위에 대해 재판부는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삼성그룹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위와 협약을 맺은 7개 회사 이외의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행위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 준법위는 일상적인 준법 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 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준법위 활동을 평가하기 위해 3명의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해 활동 평가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법정에서 공개한 바 있다. /김경훈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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