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권덕철 복지부 장관, "거리두기 행위 중심 개편 중…상병수당 시범사업 내년부터 도입"

권덕철 장관 취임 첫 간담회

사회적거리두기 활동·행위 중심으로 개편 중

자영업 손실 보전 방안 마련…상병수당 내년부터 시범사업 돌입





정부가 현재 다중 이용 시설 집합 금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특정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개편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시 반복적으로 나타났던 병상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료 대응 체계도 수정한다. 아울러 근로자가 감염병 치료로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하는 ‘상병수당’도 내년에 도입한다.

권덕철(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와 관련해 “거리 두기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행정 당국은 조금 더 수월하지만 생업 입장에서는 업종이 다양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활동이나 행위 중심으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또 “백신이 2월부터 접종을 시작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도 이에 맞춰 개편하는 작업을 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백신 접종 이후에도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기나 독감처럼 백신 접종을 통해 전 국민의 70%가 면역을 갖춰도 추가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며 “올해는 백신과 치료제가 (방역과) 병행하는 해가 될 것이며 11월 이후 겨울에 접어들기 전에 감염을 최소화하고 중증 환자를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확진자 급증 시 의료 체계가 마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환자 치료 병상을 사전에 미리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권 장관은 “상급 종합병원의 일반 중환자들을 전원하는 과정에 예상보다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렸다”며 “앞으로 3차 유행 같은 상황이 올 때는 상급 종합병원이나 대학 병원 등에 1% 중환자실 확보 행정명령을 사전에 고지해 병원들이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방역 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복지부 주관은 아니지만 방역 조치에 따른 손실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면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방역 지침으로 재산권에 제한을 당한 분들에게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프면 쉬기’로 대표되는 거리 두기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상병수당 도입도 추진한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부상·질병 등으로 치료를 받느라 소득에 손실이 생겼을 때 보상하는 제도다. 권 장관은 “현재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 용역을 하고 있다”며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지혜 기자 wise@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