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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만 21년 한보 4남 정한근 2심도 징역 7년

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고 양형도 적절"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씨. /연합뉴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1년간 해외 도피 생활을 한 한보그룹 4남 정한근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는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약 401억 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고 양형 판단도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 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검찰은 1·2심 모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정 씨 측은 2심에서 “외국 반출 자금으로 매입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인 정 씨는 지난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주식을 매도해 얻은 2,68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260억 원)를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씨 일가는 외환 위기 이후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했고 정 씨 본인도 1998년 한보그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자 자취를 감췄다가 21년 만인 2019년 6월 해외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정 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자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 씨를 일단 기소했고 정 씨는 국내로 붙잡혀 들어온 뒤 재판을 받았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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