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재법무법인 출자, 재산신고 누락 논란 등 야당이 제기한 각종 의혹으로 공방이 오갈 전망이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회는 25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연다. 박 후보자 개인 신상과 관련 먼저 재산 신고에 대한 누락, 과거 공동 설립한 법무법인 명경 관련 의혹이 쟁점이다. 법무법인 명경과 관련해선 박 후보자가 2012년 1,000만원을 출자해 공동 설립했던 것이 이해충돌 논란으로 떠올랐다. 설립 초기 1,000만원 명경의 매출이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 꾸준히 올라 2019년 기준 32억8,000만원대로 크게 증가했다. 또 박 후보자 친동생이 명경 사무장으로 재직했으며, 명경 소속 변호사가 대전시 선거관리위원으로 재직한 사실도 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 측은 "2012년 19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변호사 휴업 신고를 하고 법무법인 이익도 배분받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이해충돌 논란 등을 고려해 법무법인을 탈퇴하고 보유 지분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2년 19대 총선 국회의원에 당선된 후 대전 유성구에 있는 105㎡ 아파트와 4,000만원대 예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아파트는 이후 매도했고 예금은 당선 후 2013년 신고했다. 이어 박 후보자는 충북 영동군 선산 임야 2만1,238㎡의 지분 절반을 1970년 상속받아 보유했으나 2012년 의원 당선 후 지난해까지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박 후보자는 2003년 판사를 그만두고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임명될 때 신고한 바 있으나 이후 국회의원 당선 때는 보좌진 착오로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 임명 시 향후 검찰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등 주요 정책 질의도 예상된다. 특히 박 후보자가 장관 취임 직후 있을 검찰 간부급 인사가 관심이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낸 서면 질의 답변서에 "검찰총장의 인사 의견 청취를 공식화해 실질적인 인사 협의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안정적인 협조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검찰개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분산시키는 것에서 출발해 검찰권 남용을 규범적으로 통제하고 인권과 정의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답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