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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상생연대3법 2월 처리"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여야 합의로 제정한 취지에 따라 중대재해 예방·관리·점검을 강화하려 한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산업안전보건청을 가동하려면 여러 부처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통합 조정 하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당장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자영업 손실보상제’ 추진 의사도 재차 드러냈다. 이 대표는 2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 연대 3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그는 “상생연대3법이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는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기초 학력 지원 인력 확대도 검토되길 기대한다”며 “임용 대기 교원, 기간제 교원, 예비 교원 등 전문인력을 지원해 학력 격차를 줄이고 가정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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