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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전철 노인 폭행' 영상 속 10대 중학생에 노인학대죄 적용한다

노인학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경찰 "노인학대는 반의사 불벌죄…사건 처리 가능"

경기 의정부경전철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서 유포돼 논란이 되고 있다./연합뉴스




경찰은 경기 의정부경전철 등에서 노인을 폭행하는 영상에 등장하는 중학생들에게 노인학대죄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경찰서는 A(13·중1)군과 B(13·중1)군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법원 소년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노인복지법은 노인을 학대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당초 적용됐던 폭행죄보다 형량이 무겁다.

다만 가해자들이 모두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 입건은 되지 않고, 법원 소년부에서 보호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보호 처분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구분 돼 있는 만큼 적용 법 조항이 달라 처분의 강도도 높아질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경찰은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의정부경전철과 지하철 노인 폭행 영상 속 가해자인 A군과 B군을 찾아내 조사했다.

해당 영상을 보면 의정부경전철에서 남학생이 여성 노인의 목을 조르고 바닥으로 넘어뜨리는 등의 모습이 담겨있다. 두 사람은 서로 심한 욕설을 주고받기도 했다.

또 다른 영상 속에서도 지하철 노약자석에 남학생이 앉아있다가 남성 노인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하다가 되려 훈계를 듣는 장면 등이 포함됐다. A군과 B군은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노인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이들의 다른 일행이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전철 영상 속 피해자인 70대 여성 C씨는 경찰에 처벌 의사를 전했으며, 지하철 영상 속 남성 노인은 아직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

경찰 측은 노인학대 사건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만큼 피해자 조사 없이도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우인 기자 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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