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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상조업체 두곳 4분기에 폐업

이편한라이프, 두레문화는 경영난에 폐업

참다예는 소비자 보호 위반으로 등록 취소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4분기 기준으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가운데 이편한라이프·두레문화가 폐업하고 참다예가 등록 취소됐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작년 말 기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는 상조업체는 77개로 1년 전 대비 9개 줄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에 폐업한 2개 업체는 경영난을 이유로 문을 닫았고 참다예는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결격사유로 등록이 취소됐다.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된 상조업체 가입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고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통해 기존 가입 상품과 유사한 상조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선수금 보전 기관 등 유관 기관과 적극 협력해 상조업체의 예치금 무단 인출 등 법 위반 행위를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이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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