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글로벌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세에 본격 대처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세는 특정 국가 내 고정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각 국가에서 수익을 내는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 등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기 위한 글로벌 세제다. 다만 지난해부터 디지털세 과세 대상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소비재 기업도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자칫 국내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재부는 디지털세에 대응하기 위한 ‘신국제조세규범과’를 이르면 다음 달께 신설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지난 2019년부터 ‘디지털세대응팀’을 꾸려 대처해왔지만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신국제조세규범과는 오는 2024년 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신국제조세규범과는 사실상 디지털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이라며 “국내 기업이 디지털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로서는 디지털세 대응을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 137개국이 참여하는 ‘디지털세포괄적이행체계(IF)’는 올해 중반께 디지털세 부과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번 기준이 마련되면 법적 모순 등 특별한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 한 변경이 쉽지 않다. 디지털세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는 삼성전자·현대차·LG전자 등이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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