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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코백스 통한 화이자 백신 6만명분 특례수입 신청”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토대로 결정...관련 절차 신속 진행 예정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의 일러스트. /AFP연합뉴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특례수입 절차를 거쳐 국내에 들어온다.

질병관리청은 “2월 중순 이후 코백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인 화이자 백신 11만 7,000도스(약 6만 명 분)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특례수입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앞서 코로나19 치료제인 ‘렘데시비르’ 도입 과정에서도 이 과정이 적용된 바 있다.



질병청은 식약처와 합동으로 연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결정했다. 전문가들이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식품의약국(FDA) 등 주요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점, 한국 식약처도 WHO의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 평가에 협력 심사로 참여한 점 등을 고려한 결과라는 게 질병청의 설명이다.

질병청이 식약처에 특례수입 신청을 하면 식약처가 관련 협의회 등을 열어 해당 백신 수입이 적절한 지 등을 심의하고 이를 승인하면 수입이 이뤄지게 된다.

/이완기 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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