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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하나은행과 120억원대 도로부지 소유권소송서 승소

신복로터리 ~ 옥현사거리 간 도로 소유권 확보

대법원, 취득시효 완성 불인정한 원심 파기환송

울산시는 120억원대에 달하는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간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울산시




울산시와 하나은행간 신복로터리~옥현사거리 간 도로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울산시가 사실상 승소했다.

울산시는 하나은행을 당사자로 제기한 신복로터리에서 옥현사거리에 이르는 도로 22필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4일 대법원이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실상 승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소송대상은 울산시 무거동 334-2번지 등 남부순환도로 상 22필지다. 면적 1만1,247㎡에 평가 가치만 120억원대에 달한다.

이 소송의 발단은 50여 년 전이다. 지난 1969년 2월 28일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신탁은행은 부동산매매와 택지조성 등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자회사 한신부동산을 설립했다. 이후 한신부동산은 울산∼언양 간 고속도로(울산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한국신탁은행의 신탁자산을 재원으로 이 토지를 취득했다. 1969년 12월 총 15.746㎞ 중 유료고속도로 14.341㎞(언양 나들목∼신복로타리)와 진입도로 1.405㎞(신복로타리∼옥현사거리)에 대한 공사를 완료해 사용승인을 받았다. 당시 한신부동산은 고금리의 신탁자산을 수익성이 낮은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해 결손이 누적되면서 한국신탁은행의 부실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74년 ‘한신부동산 정리 및 한국신탁은행 수지정상화 방안’을 마련해 울산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가 인수하는 것으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이를 이행하기 위해 4차례 걸쳐 청와대비서관, 건설부, 한국신탁은행, 도로공사 등이 참석한 ‘실무자 회의’를 갖고 지난 1974년 10월 14일에 합의를 도출했다.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국신탁은행은 서울은행과 합병해 서울신탁은행이 되고, 그 후 다시 주식회사 하나은행과 합병해 현재의 하나은행이 될 때까지 소유권 이전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다.



지난 2018년 하나은행이 과거 합의 사항은 무시하고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임을 내세워 같은 해 1월 공공자산 처분 시스템인 온비드에 ‘울산고속도로의 진입도로’의 매각공고를 내자 울산시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 소송이 시작됐다.

울산시는 이들 토지에 대해 소송을 통해 주위적 청구로 지난 1974년 10월 14일 합의에 따른 기부채납을 이유로, 예비적 청구로 1975년 2월 19일 울산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되면서 20년 이상 자주 점유해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해달라고 주장했다.

그 결과 1심 재판부는 예비적 청구를 인정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결해 울산시의 손을 들어 줬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울산시의 기부채납과 자주점유에 의한 취득시효 완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아 하나은행이 승소하게 됐다.

소송은 4일 대법원 판결에서 울산시의 청구를 받아들여 취득시효 완성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함에 따라 사실상 울산시가 승소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과는 지난해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태화강 제방부지 등 103필지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해 500억원대 상당의 재정손실을 예방한 사건과 더불어 울산시의 소송수행에 있어서 또 하나 큰 성과다”고 밝혔다.

/울산=장지승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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