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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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이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문건은 A 씨의 동료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일반에 공개됐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A 씨 재판과 별개로 박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들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초래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한 전 경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문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겠다는 등의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다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이라고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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