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윤회 문건 유출한 경찰관 집행유예 확정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문건을 복사해 유출한 경찰관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는 방실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2월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과에서 근무하던 중 당시 박관천 청와대 행정관이 유출한 문건을 허락 없이 복사해 유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해당 문건은 A 씨의 동료를 통해 언론에 넘겨져 일반에 공개됐고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됐던 정윤회 씨가 국정에 개입한다는 내용이 담겨 파문이 일었다. A 씨 재판과 별개로 박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EG 회장에게 청와대 문건들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1심은 A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범행의 경위 및 방법과 초래된 결과 등을 감안하면 사안이 중대하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도 한 전 경위의 혐의를 유죄로 봤다. 다만 “피고인이 문건 내용을 외부에 유포하겠다는 등의 의도하에 계획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닌데다 문건이 광범위하게 유포될 것이라고까지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박근혜, #정윤회, #대법원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