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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법 형벌, 사업주에 집중…형사책임주의 원칙 어긋나"

대법원 양형委 공청회서

우려 목소리 잇따라 나와

/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는 형벌의 형사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전사고 발생을 막자는 취지와 달리 사업주 처벌에만 집중돼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개인에 대한 징벌을 강화하기보다 기업에 벌금을 징수하는 방식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5일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 등에 대한 공청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 1월 12일 양형위가 전체 회의에서 논의한 산안법 양형 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당시 양형위는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으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사업주 등 책임자에게 최대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산안법 양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공청회에서는 산안법 양형 기준 강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산안법이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강화한 것이 형벌의 책임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고 발생 시점에 특정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중한 법정형을 처벌하는 것은 형사책임을 복불복의 문제로 만들어버린다”고 지적했다.

함께 토론자로 참석한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범죄는 위반 행위자로 지칭되는 개인 범죄가 아니라 기업 범죄”라며 “기업의 위반 행위에 합당한 양형 기준을 제시하려면 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벌금형의 양형 기준을 제시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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