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HUG, 분양가 심사 개선…주변 시세 90%까지 반영

22일부터 개정 심사기준 시행

심사기준 공개 '예측성'도 높여





‘깜깜이 심사’ ‘과도한 가격통제’ 지적이 많았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HUG는 고분양가 심사 제도를 오는 22일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HUG는 고분양가 심사 시 주변 시세의 일정 비율(85~90%)을 상한으로 고려해 분양가 등락에 따른 리스크 관리 기준을 마련한다. 또 비교 사업장을 분양 사업장, 준공 사업장 각각 한 곳씩 두 곳을 선정함으로써 분양 시장과 기존 주택 시장의 상황을 모두 반영해 보다 합리적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기로 했다.특히 신규 분양이 드물고 주변 시세가 낮은 지역의 분양가 심사는 지역 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사업자의 공급 유인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HUG는 그동안 비교 사업장을 선정할 때 입지와 단지 규모, 브랜드 등 3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보증 신청 사업장과 2개 항목 이상이 유사한 단지를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해왔다.하지만 앞으로는 평가 기준을 입지, 단지 특성, 사업 안정성으로 바꾸고 주변 사업장을 각 항목별 점수로 평가해 총점 차이가 가장 적은 분양·준공 사업장을 비교 사업장으로 선정한다.

아울러 HUG는 그동안 대략적인 심사 가이드라인만을 공개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앞으로 심사 기준을 공개하기로 했다. 심사 기준이 공개되면 고분양가 심사 금액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 심사는 고분양가 관리 지역에서 분양 보증을 발급받을 경우 적용된다. 이번 고분양가 심사 규정 개정안은 유예 기간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된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