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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주관사 손실위험 사전에 안알려...기관들 "원금손실 책임 물을 것"

[해외부동산투자 리스크 현실화]

"눈치보기에 인수 기회도 날려"

증권사 사후 대처 문제도 제기





미국의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에 투자한 국내 기관투자가들은 독소 조항에 따른 투자 위험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고 원금 보장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향후 국내 대형 증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원금 손실의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1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 드루 라스베이거스 브리지론(본PF 전 필요한 자금을 일시적으로 조달하는 단기 대출)을 지원한 국내 기관투자가는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대주단이 문제 삼는 점은 크게 두 가지다. 미래에셋대우를 비롯한 주관사단은 차주인 미국 위트코프그룹에 투자 손실을 막을 수 있는 DIL(deed in lieu·채무자와 채권자가 협의에 의해 채무 대신 소유권을 양도) 조항이 있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DIL 조항은 국내외에서 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 조항이지만 투자 당시 기관투자가들에 제공한 투자설명서(IM)에도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해 5월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했을 때도 주관사는 투자가들에 이를 알리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위트코프 측이 DIL를 선언하면서 대주단은 이를 뒤늦게 인지했다.



주관사의 사후 대처는 또 한 번 문제가 되고 있다. 선순위 투자자는 사전에 협의된 제3자에게 담보권을 넘기기 직전 국내 투자자에 인수 기회를 우선 제공했지만 해외 호텔 투자를 금기시하다시피 한 국내 투자 업계 분위기 속에서 증권사들도 추가 투자 제안을 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3,000억 원에 이르는 투자금을 날리게 됐다.

특히 일부 증권사가 내놓은 부동산 펀드 상품을 통해 개인 투자자가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졌다. 손실 위험이 개인에게 이어진데다 이 과정에서 원금 보장 가능성 여부를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9년 하반기 일부를 개인에 재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 측은 “주관사에서 DIL 조항을 고지 받지 못했으며, 주관사와 운용사에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대응을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윤희 박경훈기자 choy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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