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택 등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9) 씨가 상고하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김 씨 측은 10일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이원신·김우정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할 수 있어 컴퓨터가 주요 증거임을 알면서도 범행을 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내기 힘들게 했다”면서도 “정경심 요청에 적극적으로 따름으로써 피고인 주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정 교수의 지시를 받고 정 교수 자택의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교수실 컴퓨터 1대를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희조 기자 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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