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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원 경정 결정, 재판 내용 바꿔서는 안돼"

2심 부분 무죄 판단하면서 '항소 기각' 주문 내려

대법 "판결 이유 주문 서로 저촉돼 모순"

대법원 전경/서울경제DB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는 법원의 경정 결정의 범위는 제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경정 결정으로 재판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꿔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는 위증죄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을 파기환송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동료 B씨와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 기사와 시비가 붙어 B씨가 기사를 폭행했지만 이후 경찰 수사에서 신체적 접촉이 없다고 허위 증언했다. 이후 A씨는 위증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A씨가 변호인 질문에 대해 한 허위 답변과 검사 질문에 대한 허위 답변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문제는 2심에서 발생했다. 2심 재판부는 변호인 질문에 대한 A씨의 답변은 허위 답변이 아니라며 이와 관련해 무죄 취지로 판단하면서 재판서의 잘못을 바로 잡는 경정 결정만 하고 상고기각 주문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판단은 사실상 재판의 주요 사실을 바꾸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판문을 수정하는 경정 결정으로 가능한 것인지 논란이 됐다.

대법원 재판부는 2심 재판부의 경정 결정 판단을 잘못이라 봤다. 대법원 재판부는 “선고된 판결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경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관련해서도 판결의 이유와 주문이 서로 저촉 모순돼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판결한다”고 밝혔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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