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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도…예술가는 "쇼 머스트 고온!"

예술활동증명 국내 예술인 10만명 넘어

코로나 예술인지원급 수령 위해 급증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

예술활동 종사자 사회안전망 확보

한 예술인이 자신의 예술활동증명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자신의 예술활동증명을 통해 등록된 국내 ‘예술인’ 수가 제도 시행 9년 만에 10만 명을 넘어섰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는 시행 2개월 만에 1만 명을 돌파했다. 예술활동증명을 한 예술인 수가 2020년 한해 동안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예술인들의 피해가 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며,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수 추이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안전망을 확보해 예술활동을 지속하려는 종사자들이 상당하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명된 국내 ‘예술인’ 10만 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월 첫째 주 기준으로 “예술활동증명 누적 완료자가 10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예술활동증명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라 예술활동을 ‘업(業)’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로, 지난 2012년 11월 재단 설립과 함께 도입됐다. 이는 자신의 예술활동을 입증할 수 있는 ‘예술인’이 10만 명 이상이라는 뜻이며,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굳이 예술활동증명을 하지 않은 유명 예술인이나 증명이 어려운 신진 예술인 등을 포함하면 예술인의 수는 10만 명을 훨씬 웃도는 것으로 해석된다.

예술활동증명의 예술인은 도입 이후 연간 평균 약 1만 명씩 증가했으나 지난 2019년 누적 6만 8,000명에서 지난해 3만 명이 급증해 2020년 말 9만 8,0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각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예술인 대상 긴급 지원금 조건에 ‘예술활동증명 완료’가 포함된 것이 수치 증가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번거로운 예술활동증명을 해서라도 코로나19 피해 지원금을 받고자 한 예술인이 많았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또한 재단이 지난해 초 신속하게 예술활동증명 운영 지침을 개정해 국내 처음으로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20일 이후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연기된 공연·전시·행사 등도 실적으로 인정하도록 반영한 것도 유효했다.

예술활동증명은 문학·미술·사진·건축·음악·국악·무용·연극·영화·연예·만화 등 11개 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및 기획 형태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예술인이라면 최근 일정 기간의 △공개 발표된 예술활동 또는 △예술활동으로 얻은 수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목표로 하는 만큼 오는 3월부터 신진예술인의 예술계 안착과 복지지원을 위한 ‘신진예술인 예술활동증명 특례 제도’를 신설한다. 비대면 예술활동의 증가 추세를 반영해 온라인 예술활동도 실적으로 인정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무형문화재의 경우도 특례제도 적용 대상을 시·도 무형문화재 보유자와 전승교육사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영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지원사업부장은 “예술활동증명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크게 늘어나며 신청하시는 분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제도 신청부터 완료에 이르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많이 소요되고 있다”며 “기간 단축을 위해 심의위원 수 확대, 지역과의 협력 강화 등 여러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예술인들이 예술인복지사업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자 1만명 돌파


문화체육관광부와 고용노동부는 2월 8일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 명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이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한 제도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의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피보험자 중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이 18.4%로 나타났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분야별 예술인 현황은 미술이 29.8%로 가장 많았고, 방송·연예(23.4%), 문학(8.8%), 영화(6.4%), 연극(5.2%) 순으로 뒤를 이었다. 문체부는 이에 대해 “예술인 실태조사(2018년기준)와 비교했을 때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음악,연극,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체결 및 위반 등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세부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예술인가입지원전담팀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조상인 기자 ccs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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