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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 일제정리

안양시청 전경




안양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에 빠진 체납자 회생을 위해 세외수입 체납으로 압류 중인 물건 중 5년 이상 된 장기 압류재산에 대해 일제정리를 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장기간 집행되지 않은 압류재산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 징수의 효율성을 높이고,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는 이에 따라 2016년 이전 압류된 519건의 부동산 중 생계형 체납자 및 분납자를 제외하고 실익이 있는 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기로 했다.



또 압류차량 11만5,974건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해 압류를 해제하고, 예금은 압류금액 추심 후 정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압류해제 후 무재산인 경우는 결손 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경제회생에 도움을 준다는 방침이다. 다만 결손처분을 하더라도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 재산이 발견되면 즉시 압류조치 할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장기 압류물건이 정리되면 체납자의 경제활동 재기에 도움이 되고, 세수확보 뿐만 아니라 체납액 감소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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