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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화장실 불법 촬영' 개그맨, 2심서도 징역 2년…"피해자 엄벌 탄원"

KBS 화장실에서 수십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이미지투데이




KBS 건물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용 카메라를 설치한 KBS 공채 출신 프리랜서 개그맨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박 모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 선고 이후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를 했지만 여전히 많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화장실과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8년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손을 들어 올려 피해자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찍는 등 총 32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지난해 5월 27일부터 29일까지는 15회에 걸쳐 화장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피해자의 모습을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이런 촬영물 중 7개를 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후 검찰은 양형이 낮다며, 박씨는 양형이 과도하다며 각각 항소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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