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올해 첫 시행을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인 '농민기본소득'에 대해 '수당' 방식으로 변경을 제안했다.
기본소득은 소득, 직업 등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보편적 지급이 조건인데 특정 직업군인 농민으로 대상을 한정하면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는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농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농민만 대상으로 하는 경우 기본소득의 기본가치인 보편성에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구성된 도의회 민주당 기본소득 특위는 도내 기본소득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활동을 종료하고 이날 특위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기본소득 특위는 농민기본소득이 도의 추진 방식대로 지급되면 앞으로 예술인, 플랫폼 노동자 등 다른 직업군들도 지급 요구가 이어질 수 있고, 그럴 경우 도 재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수당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농민기본소득 지급의 법적 근거가 될 관련 조례안은 도의회 내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도의 농민기본소득 정책은 도내 농민 1인당 월 5만원씩 연간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도는 우선 올해 여주·포천·연천·안성 등 4개 시·군의 농민 5만5,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본소득 특위는 이날 또 그동안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의 지원 근거가 된 관련 조례 개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위가 제안한 개정안은 현행 '경기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에 특수직군별 기본소득 지급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한 기본소득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해 달라진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박근철(의왕1)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농민수당으로 변경하자는 기본소득 특위의 제안은 소관 상임위인 농정해양위가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고, 기본소득 기본조례 개정 제안은 당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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