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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추행' 배우 겸 전직 교수…실형 선고되자 "왜 피해자 진술만 인정하느냐"

법원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혐의사실 유죄"

"강제 추행도 심각하지만 2차 가해도 더 끔직해"

선고 후 "진술 엇갈려...피해자 진술만 인정 부당"

사진=연합뉴스




제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정에 서게 된 배우이자 전직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 김태훈(55)씨가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신진화 부장판사는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복지시설 5년간 취업 제한을 내렸다.

김씨는 2015년 2월 26일 졸업 논문을 준비하던 제자의 신체를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본인의 차 안에서 동의 없이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지난 2018년 "3년 전 김 교수에게 차 안에서 성추행을 당했고 논문 심사 때문에 문제 제기를 망설였다"고 폭로했다. 당시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던 때다.

신 판사는 "피해자 진술에서 모순된 내용이나 합리적 의심을 할 만한 지점은 보이지 않고 문제 제기 과정 등도 충분히 수긍이 된다"며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6년 전 일어나, 사건은 간단하지만 다투고 있는 쟁점은 매우 많고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김씨는 그간 피해자 주장의 신빙성이 낮다고 주장해왔다. 다른 여성이 본인을 상대로 제기한 1차 미투 내용을 듣고 배신감이 들어 2차 미투를 하게 된 것이며 산건 발생일에 대한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김씨의 주장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더 높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허위 대리기사를 내세우고 주점 장부 내용을 지어내는 등 증거를 조작한 점도 지적했다.

신 판사는 "강제추행의 내용과 정도도 심각하지만, 선고 전까지 약 3년간 벌어진 피해자에 대한 일련의 2차 가해들이 더 끔찍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법정구속이 결정된 후 "2018년을 기준으로도 3년 반 전 일로 한 달 전 일도 기억 못 하는데 서로 진술이 엇갈릴 때 왜 피해자의 진술만 인정하느냐"며 "이 결정이 판사님의 삶에 오류가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법정에 온 김씨의 가족들도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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