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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미세먼지 개선…노후 경유차 등 3,944대 지원

조기폐차 2,000대·매연저감장치 1,500대·LPG화물차구입보조 300대 등





용인시는 17일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배출가스 5등급 판정을 받은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등을 대상으로 조기폐차·매연저감장치 부착·엔진교체·LPG화물차 구입 보조 등 3,944대에 123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는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어려운 생계형 운전자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공해조치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도 도입한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관내 노후 경유차 1만8,300여대에 494억원을 투입,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해왔다. 이는 2018년 12월 기준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만8,646대의 63.88%에 달하는 수치다.

시는 올해까지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2018년 12월 대비 10% 수준인 2,864대까지 낮추고, 저공해 조치 차량을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2,000대에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중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거나 생계형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을 조기 폐차하면 최대 420만원을 지원한다. 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80만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폐차 대상이 아닌 1,500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경유차 폐차 후 새로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300대에 대해선 대당 4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건설기계 144대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엔진 교체 등을 지원한다.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3종은 29대를 선정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하고, 지게차·굴삭기는 115대에 엔진교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차량을 이용해 생계를 꾸려나가는 대상자들은 시청 업무시간 내에 방문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오는 5월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저공해조치 신청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한다.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하루 최대 15명까지 가능하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까지 두 달간 각 구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감시시스템을 통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을 780대를 단속한 바 있다.

/윤종열 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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