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증상이 있다며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은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정확도가 좀 더 높은 PCR 검사 결과는 19일 나온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이 차관 불출석 문제로 파행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며 “이 차관이 고열이라 혹시 국회에 오더라도 회의장에 들어올 수 없는 사정이라 불참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김도읍 의원은 "본인의 현안이 걸려 있으니 의도적으로 (출석을) 피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도 "열이 나서 국회에 못 올 정도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코로나 검사"라며 "그렇지 않다면 국회 출석을 피하려고 거짓말한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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