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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반발에도... 민주당 ILO 비준안 강행 처리

브레이크 없는 親노동 입법

노조법 재개정 요구 거세질 듯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동의안 처리·노조법 재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동의안 처리를 강행했다. 오는 26일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정부는 3월 초 협약 비준안을 선포할 예정이다.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서 노사 간 갈등이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강제 또는 의무 노동에 관한 협약(29호)’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98호)’ 등 3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강제 노동 금지’와 관련된 29호 협약은 여야가 합의해 처리했지만 ‘결사의 자유(87호)’와 ‘단결권 보호(98호)’ 협약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대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소위를 통과한 비준 동의안은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회의 최종 통과 후 정부는 협약 비준안을 ‘선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두 협약 비준 동의안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불만이 있다며 반대 입장을 유지해왔다. 반면 민주당은 유럽연합(EU) 등이 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고 있는 만큼 외교적 문제로 확산되기 전에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노동계는 협약 비준 이후 노조법 재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고자의 기업별 노조 가입 허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노조 임원 자격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특수고용직 종사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전면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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