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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4월 전원회의에 구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 상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4월 전원회의를 열고 구글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에 대한 건을 다룬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구글의 '자사 운영체제(OS) 탑재 강요' 혐의에 대해 4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준을 논의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첫 심의는 4월로 계획되어 있고 여러 쟁점에 따라 최소 2차례, 최대 3차례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부분 한 차례 구술심의를 한 다음 위원들의 협의를 거쳐 제재 수준을 결정하지만 사건이 복잡한 경우 심의를 여러 차례 연다. 2016년 '퀄컴' 제재 건은 전원회의만 여섯 차례 열렸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구글이 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를 선탑재하도록 강요, 경쟁사를 배제하고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구축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조사 착수 약 5년 만에 안건을 상정한 만큼 올해 상반기 안에 심의를 마치고 검찰 고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말 자료 열람 등 피심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이터 룸'을 만들기도 했다.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거는 등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피심인 측이 '시간 끌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한 차원이다.

올해 상반기께 구글의 경쟁 OS 방해 혐의에 대해 수천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이 부과될 경우, 안드로이드 선탑재를 강요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해 온 구글의 핵심 비즈니스 모델은 깨지게 된다.

구글의 경쟁 앱 마켓 방해 혐의에 대한 전원회의도 연내 열릴 전망이다. 공정위는 2016년부터 국내 게임회사로 하여금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앱을 독점적으로 출시하라고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고, 지난 1월 관련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세종=양철민 기자 chop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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