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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쇼핑 내역' 마이데이터 공유대상 포함…12개 항목으로만 제공

[금융위 마이데이터 가이드라인]

운동화 사면 '패션·의류' 표기

상세내역 아닌 범주화로 한정

탈퇴땐 신용정보 완전 삭제 등

소비자 권리 보호방안도 마련





금융사와 빅테크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주문 내역 정보 제공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공유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론났다. 다만 상세 주문 내역이 아닌 12개 항목으로 범주화된 선에서만 제공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마이데이터 이용자가 서비스를 탈퇴할 경우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는 흩어진 개인 신용 정보를 한곳에 모아 보여주고 재무 현황, 소비 패턴 등을 분석해 적합한 금융 상품 등을 추천하는 등 자산·신용 관리를 도와주는 서비스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오는 8월 4일부터 기존 스크래핑 방식보다 안전한 표준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공 정보 범위는 예금·적금·대출·투자 상품(여·수신 및 금융 투자), 가입 상품·대출(보험), 월 이용정보·카드대출·포인트(카드), 선불 발행정보·거래내용·주문내용 정보(전자금융) 등이다. 특히 전통 금융사와 전자상거래 업체가 갈등을 빚었던 쇼핑 주문 내역 정보는 가전·전자, 도서·문구, 패션·의류 등 12개로 범위를 분류해 제공된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의 운동화를 샀더라도 ‘패션·의류’로만 표기되는 식이다.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도 구체화됐다.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를 해야 하고 동의 이후에도 거부나 철회를 할 수 있다. 또 소비자의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 정보를 완전히 삭제하게 했다. 또 정보주체(개인)가 개인 정보 이동을 요구하면 금융사 등 제공 기관이 개인 정보를 마이데이터 업자에게 보내고 마이데이터 업자는 정보주체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명확한 데이터 전송 절차도 마련됐다.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 요구는 만 14세부터 가능하다. 향후 카카오뱅크가 마이데이터 사업을 신청해 본허가를 받게 되면 만 14~18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인 카카오뱅크 미니 서비스를 이용 중인 청소년 고객의 동의하에 이들의 데이터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원 산하에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반을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센터는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고객 민원 및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한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지윤 기자 lu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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