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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檢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 낸다…황운하 등 입법공청회

서보학 교수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수사권 등 보유"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검찰 간부 인사 및 ‘신현수 사의 파동’ 등의 국면에서 벗어나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발의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에 상정됐다. 법률안은 검찰이 공소제기·유지와 영장 청구만 담당하고, 6대 범죄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 별도 기관인 중수청에 이관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 15명은 이날(23일) 여의도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다.

발제를 맡은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서보학 교수는 “공수처는 미니 조직에 불과해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미흡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도 검찰이 보완수사권과 6대 범죄 수사권 등을 보유해 현실적으로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와 함께 6대 범죄 중 일부는 경찰이나 부처별 특별수사조직에 넘기고, 중수청의 수사관 정원을 제한하는 등 비대화 방지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한 검찰개혁은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다”며 “지금 하지 않으면 미완의 과제가 고착될 우려가 있다. 지금 하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또 황 의원의 법안과 별도로 수사청 설치 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문 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달 초 공청회 등을 거쳐 법안을 발의하면 법사위에서 황 의원 발의안과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은 오는 6월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 작업이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특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 들은 바 없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속도 조절 주문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특위 소속 다른 의원도 “속도 조절은 과대한 해석”이라며 “특위 차원에서 이를 고려하는 기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다만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구체적 논의 과정에서는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지수 인턴기자 jisuk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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