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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애물단지' 드릴십 소송 마무리…브라질 정부에 1,600억 지급

삼성중공업이 건조한 드릴십. /사진제공=삼성중공업




삼성중공업이 2006~2007년 드릴십(시추선) 수주와 관련된 뇌물 수수 사건 수수 관련 소송에서 브라질 당국과 최종 합의했다.

삼성중공업은 23일 "드릴십 수주 과정에서 발생한 선박 중개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당사 책임과 관련해 22일(현지시간) 브라질 감사원과 송무부, 검찰과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합의금으로 8억1,200만 브라질 헤알화(약 1,650억원)를 지급할 예정이며 브라질 정부 기관들은 일체의 기소 등 행정, 사법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중공업의 한 관계자는 "브라질 당국과의 합의에 대비해 지난해 재무제표에 합의금 수준의 충당부채를 미리 반영해 이번 합의로 인한 추가적인 손익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앞서 2007년 미국 선사인 프라이드(현 엔스코)와 드릴십 1척에 대한 선박건조 계약을 체결, 2011년 인도했다. 페트로브라스는 같은 해 프라이드와 이 드릴십에 대해 5년짜리 용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페트로브라스가 용선계약을 체결한 후 "삼성중공업이 프라이드와 건조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 수수료가 부정하게 사용돼 결과적으로 자신들이 비싸게 용선 계약을 맺었다"다 주장했다. 손실 규모도 2억5,000만달러에 달한다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중공업은 2019년 벌금 7,500만달러를 내는 조건으로 미국 법무부와 합의한 이후 브라질 당국과 지속해서 협상을 진행했고, 이번에 최종 합의에 성공했다.

/한동희 기자 d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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