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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집값 상승률도 반영…중도금 대출불가 속출하나

■HUG 분양가 새 심사기준 공개

반경 1㎞이내 단지 2곳 시세에

주택 가격 변동률 감안해 산출

HUG "분양가 급등 없다"에도

무주택자들 "집값 안정화 역행"

집단 항의 전화·반대 광고 추진

아파트 공사 현장./서울경제DB




앞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보증을 받는 고분양가 사업장은 반경 1㎞ 이내 아파트 단지 2곳의 분양가(가격)를 기준으로 분양 가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분양가 산정 시 주택 가격 상승률도 고려된다. HUG는 심사 기준 변경이 분양가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무주택 청약 대기 수요층에서는 “현금 부자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HUG는 22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심사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들어갔다.



◇분양가 심사 새 기준 시행…1㎞ 내 가격=23일 업계에 따르면 HUG는 새롭게 개정된 고분양가 심사규정·시행세칙을 22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HUG가 공개한 심사 기준에 따르면 HUG는 22일 이후 고분양가 관리 지역 내에서 분양 보증을 신청하는 사업장에서는 반경 1㎞ 이내에 비교 사업장 2곳을 선정해 분양가 산정 기준으로 삼는다. 세부 평가 항목에 따라 분양 보증 신청 단지와 가장 유사한 사업장을 선정하는데 분양 보증을 받은 분양 사업장 1곳과 준공 후 10년 이내의 준공 사업장 1곳 등 2곳이다.

아울러 주택 가격 변동률(상승률)도 감안하도록 했다. 분양·준공 사업장의 평균 분양가(가격)에 주택 가격 변동률을 반영한 가격을 산출해 더 높은 가격이 분양가 상한액이 되는 식이다. 이 가격이 반경 500m의 인근 시세 수준에 85~90%를 넘을 경우 분양 가격은 시세 대비 반영 가격(85~90%)으로 결정된다.





◇큰 폭 인상 아니라지만…무주택자들은 ‘반발’=HUG와 업계의 의견을 종합하면 시세를 반영하기는 하지만 인근 비교 사업장의 분양가가 우선 기준이 되기 때문에 기존 대비 급격한 분양가 상승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세부 기준을 보면 우려했던 것보다는 분양가 인상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인근 시세가 급격하게 오른 일부 지역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분양가가 소폭 오르더라도 대출 규제가 적용되는 9억 원 이상이 되면 액수와 별개로 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무주택자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집값 안정화와는 정반대 방향의 정책이다. 집값이 더 올라도 좋으니 건설사 폭리를 밀어주겠다고 대놓고 공표한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HUG 등에 집단 항의 전화를 거는 방식 외에 버스·지하철 광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분양 가격이 급격히 오르지 않는다는 HUG 설명에도 불구하고 실제 바뀐 기준에 따라 분양 보증을 받은 단지가 나타날 때까지는 불안 심리가 가라앉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오를 대로 오른 주택가격 시세를 반영한다는 점 자체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HUG 관계자는 “산정 방식이 바뀐 것뿐 분양가가 오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측에 불과하다”며 “분양 가격을 높이기 위해 심사 기준을 개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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