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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우리 신한銀 제재심... 징계수위 경감될까





금융감독원이 25일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앞서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 정지 상당을,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문책 경고를 각각 사전 통보받았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경징계인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날 제재심에서 우리은행은 라임 펀드 부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상품 판매를 이어갔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사전 인지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신한은행의 경우 내부통제 부실로 최고경영자(CEO) 중징계까지 할 수 있는지를 두고 금감원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금감원은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가 복합 점포에서 라임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 신한금융지주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처음으로 출석해 두 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소보처는 우리은행이 신한은행보다 소비자 보호 조치, 피해 구제 노력을 더한 점을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이번 사후 정산 방식의 조정안 외에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에게 원금을 100% 돌려주라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안을 수락한 반면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투자자에 대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행위와 관련해 금융기관검사·제재규정세칙에 정한 제재기준에 따라 기본양정을 정한 다음 투자자 수 · 손실규모 · 위반기간 등을 감안해 제재수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선 지배구조법 제24조에 따라 의무 위반에 이르게 된 동기와 위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재수준을 결정한다. 금감원 측은 “제재대상자가 적극적으로 진술, 반론할 수 있도록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절차적 방어권을 적극 보장하고 있다”며 “공정하게 심의한다”고 언급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오늘 제재심에서 당장 결론 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개별 회사의 경영 지배구조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결과를 내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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