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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vs 금융위 ‘지급결제’ 정면충돌…‘전자금융법’ 2월 국회 처리 무산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공청회

17일 전체회의 회부, 법안심사는 안 돼

카카오페이 등 관리 권한 두고 '힘 싸움'

논의 없이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 종료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총재가 지난 18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 있다./이호재기자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빅테크(거대 IT기업)·핀테크(기술금융) 산업의 핵심인 돈의 ‘지급결제’를 관리·감독할 권한을 두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법률안‘의 처리가 2월 임시국회에서 무산됐다. 국회는 쟁점 사안이 많아 공청회만 거친 뒤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심사 여부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무위 “법안심사 못 해, 3월 국회로 넘겨”
지급지시 ‘마이페이먼트’ 도입, 산업 지각변동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전금법은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에 따라 법안 심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며 “3월 임시 국회에서 여야가 협의를 통해 법안심사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금법 개정안은 지난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정무위원들 간의 이견이 있어 법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 심사 안건에는 오르지 못했다. 다만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통해 쟁점들을 살펴볼 방침이다.



4차 산업혁명의 확산에 따라 전자금융시장도 빅테크·핀테크 사업으로 재편되고 있다. 정부가 육성하는 전략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과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 ‘투트랙’이다. 이를 통해 관련 산업과 스타트업을 키우겠다는 것이다.

마이데이터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각종 기관과 기업 등에 분산돼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다. 또 업체에 자신의 정보를 제공해 맞춤 상품이나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금법은 개인이 직접 결제하지 않고 종합지급결제사업자가 지급을 대신하는 ‘마이페이먼트’, 간편결제의 소액후불결제 허용 등이 포괄적으로 담겨 있다. 특히 핵심은 마이페이먼트다. 소비자가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PISP)에 자신의 계좌(모든 은행 통합 계좌)에 대한 지급지시 권한을 허용하면 업체가 대신해서 계좌이체 등의 결제를 하는 시스템이다. 고객은 결제자금을 따로 보유하고 있지 않아도 된다. 신용카드와 같은 수수료도 사라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금융업계의 급격한 구도 개편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주열, 금융위에 “빅브라더” 원색 비판
은성수 “통신사도 빅브라더냐” 강한 반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연합뉴스


법안심사가 무산된 배경에는 시장 재편의 길목에서 지급결제제도의 권한을 누가 가질지를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벌인 싸움이 있다.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은 개정안에 신설된 ‘전자지급거래청산’ 부분이다.

지급거래청산은 금융기관 간 주고받은 금액을 상쇄해 거래를 단순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한은이 지급거래청산을 포함해 국내 지급결제 제도 전반을 독자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해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이와 관련한 허가권을 한은이 아닌 금융위에 부여했다.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에 대한 업무규정 승인과 감독 권한, 허가 취소와 제재 권한 역시 금융위에 줬다. 전금법 개정안은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 지불·결제수단을 통한 개인의 충전·거래내역 등이 모두 금융결제원 한곳에 수집되고, 이를 금융위가 들여다볼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에 대해 “빅브라더(정보를 독점해 사회를 통제하는 권력)”라고 비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에 “제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통신사를 빅브라더라고 할 수 있느냐”며 반박하며 두 기관 간의 싸움은 커지는 양상이다.

은성수 금융위원회위원장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전체회의에서 질의를 듣고 있다./권욱기자


국회 “공청회 우선, 법안 심사는 다음에"


정무위는 지급결제제도를 감시, 관리할 권한을 두고 독립기관인 한국은행과 정부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정면으로 부딪치자 일단 법안심사를 보류했다. 지난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회부됐지만, 소위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는 진행되지 않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전부개정안인만큼 공청회가 진행해 쟁점부터 파악해야 한다”며 “3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지 말지도 여야 간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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