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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선거 전 '뚝딱'…오늘 최대 28조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처리

與 절대과반 앞세워 법안 통과 전망

국민의힘, TK 의원 반대표 나올지도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 참석,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어업지도선을 타고 선상 시찰하며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청취하고 있다./연합뉴스




국회는 26일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내용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의 사업비가 부산시가 예상한 7조 5,000억 원이 아닌 최대 28조 6,000억 원(국내선+국제선+군공항 이전)에 이른다며 우려를 표했지만,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이날 국회는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한다. 법안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가덕도신공항은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법안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도 부산을 찾아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이 반대해도 법안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을 찾아 가덕도신공항과 한일 해저터널 건설을 강조한 바 있어 부산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구·경북(TK) 지역 의원들은 별도로 대구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상황이라 반대표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가 지역구인 강대식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이렇게 뚝딱 만들어 내는 것을 보면 어안이 벙벙하다”며 비판한 바 있다. 지역구가 대구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 법에 찬성할지 반대할지도 관심이 쏠린다.

한편 국회는 이날 제주 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근거를 마련한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 등도 처리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동의안 3건,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결의안도 통과가 예상된다.

또 의료인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은 이날 오전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본회의에 상정돼 투표에 들어간다.

/구경우 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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