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더 유지한다. 직계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와 유흥 시설 오후 10시 운영 제한 조치도 연장된다. 또 방역 수칙을 어기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제한할 방침이다. ‘3차 대유행’의 불씨를 확실하게 끄고 26일부터 시작된 백신 접종을 원할하게 진행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8일 종료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여전히 300∼400명대를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인 데다 백신 접종이 시작된 만큼 방역의 고삐를 죄어 확산세를 꺾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거리 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월 20∼26일)간 지역 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3.9명으로 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확진자 한 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인 감염재생산지수도 최근 2주 연속 1을 넘겼다. 집단감염도 속출하고 있다. 전체 확진자 가운데 집단 발병 사례 비중은 지난달 38.6%에서 42.4%로 높아졌다. 손영래 중대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해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한다”며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해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돼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방역 수칙을 어겨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사업장 내 핵심 방역 수칙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집합 금지 명령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이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등 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방역 조치 비용,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한 구상권(손해배상청구권)도 적극 청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이 방역 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일부에서 방역 수칙을 고의로 위반해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다”며 “방역 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에게는 법 집행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기자 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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