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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칙한 금융] 소상공인 너도나도 폐업 고민인데… 보증사고는 미미

2차 코로나대출 중 휴폐업 보증사고 0.21%

시중은행, 자체 조사선 5% 내외 보기도

은행 자체 지원 및 '숨겨진' 휴폐업 차주 多

지난 3일 광주 서구 광주시청 앞에서 상무지구 상인 자치회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손님이 뚝 끊기면서 폐업을 고민 중이다. 문제는 코로나19로 급하게 받았던 소상공인 대출. 당초 대출금으로 버텨보자는 마음이 강했지만 끊길 듯 계속 발생하는 확진자 때문에 사업 의지는 사라졌다. A씨는 “폐업하면 당장 대출금을 어떻게 상환해야 할지 고민이다”면서도 “대출해준 은행을 찾아 상담해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사태의 장기화로 휴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소상공인 대출을 취급한 시중은행에서도 저마다 연착륙 방안을 짜느라 고심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 대출 중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는 아직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와 은행권의 금융 지원책에 힘입어 이자만 내면서 연명하거나 실제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 주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 지원책의 연착륙 방안이 발표되는 가운데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차 코로나대출 3만여건 중 휴폐업 보증사고는 653건뿐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까지 시행된 2차 코로나 대출에서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 사고로 등록된 대출은 653건에 그쳤다. 전체 신보에서 보증한 2차 코로나 대출 중 0.21% 수준이다.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 사고가 발생한 대출 원금은 총 82억 원으로 0.17%를 차지했다.

2차 코로나 대출은 코로나19로 자금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보가 대출의 95%를 보증해주는 상품이다. 신용도가 낮은 소상공인도 최고 연 3.99%의 금리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보니 신보의 보증으로 나간 전체 2차 코로나 대출만 19일 기준 4조 8,000억 원이나 된다.

보증 사고로 등록된 휴·폐업 차주 중 44%(288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었다. 코로나19의 여파에 따른 충격이 가장 큰 업종에서 보증 사고도 많이 일어난 셈이다. 이어 도소매업(156건), 개인서비스업(55건), 운수 및 창고업(42건) 순이었다.

시중은행의 한 대출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은행 자체 조사선 휴폐업 차주 5%내외


은행들은 휴폐업으로 인한 보증사고가 적다고 안심할 때가 아니라고 입을 모은다. 사실상 가게를 영업하고 있지 않지만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휴폐업을 신고했으나 이자를 정상 납부하는 경우 등이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에서 자체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만기 연장 및 다른 대출 연계 등을 제공하는 경우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2차 코로나대출을 취급한 A 은행의 경우 자체적으로 조사한 결과 휴폐업한 차주의 비율이 5% 내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그동안 휴폐업시 원리금을 일시 상환하는 규정을 적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실제 ‘숨어있는’ 휴폐업한 차주는 더 많을 것으로 내다봤다.

신보 측에서도 “은행마다 내규가 각기 다르지만 대체로 이자가 연체되면 그때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는 식이어서 실제 휴·폐업 규모와 보증 사고 간 차이는 날 수 있다”며 “내부적으로는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는 내년 5월께 보증 사고가 증가할 수 있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내주 발표하는 코로나 연착륙안, ‘옥석 가리기’ 포함돼야


은행권에서는 이 같은 휴·폐업 차주의 대출이 향후 코로나19 확산 여부, 경기 상황에 따라 보증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전에 미리 부실 차주를 가려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특히 오는 3월 종료 예정인 코로나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 선별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은행권의 우려에도 금융당국은 이미 9월까지 재연장을 사실상 확정해놓은 상황이다. 여기에 유예 원리금 분할상환 시 유예기간 이상의 상환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이자는 상환 방법·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을 유지, 조기상환 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는 등의 원칙까지 정했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최근에는 2차 코로나 대출에 집합제한 업종까지 대상으로 추가되면서 대출 문의가 늘고 있다”며 “신용도를 자세히 들여다보고 대출을 내주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대부분 대출이 나갔던 만큼 부실률이 최대 10%를 찍을 수 있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김지영 기자 ji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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