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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가계부채 관리 방안 발표…"DSR 40% 초과 차주 소급안해"

시중은행의 한 대출창구의 모습.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DSR 40% 넘는 대출을 받아 놓은 차주에게는 40% 규제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8일 "DSR 40% 규제는 적용 시점 이후 신규 대출을 받는 차주만 대상"이라고 말했다. DSR은 대출 심사 시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금융권 대출 원리금 부담을 반영한다.

현재 은행별로 평균치(40%)만 관리하면 되기 때문에 차주별로는 DSR 40%가 넘는 대출도 나가고 있다. 은행 고객 A씨에게 DSR 20%의 대출이 나갔다면 B씨에게는 DSR 60%까지 대출을 해 주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별 평균 규제를 개인 차주별 DSR 40% 적용 방식으로 바꾸려고 한다. 개인 상환 능력에 맞게 대출이 나가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규제 적용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발표하고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이행 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차주의 실제 상환능력을 반영하더라도 청년층은 융통성 있게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게는 대출 규제를 적용할 때 미래 예상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신용대출 원금 나눠갚기도 추진 대상이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방안을 금융당국이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차주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금자리론 요건 개선 문제도 가계부채 관리 대책에 포함된다. 보금자리론은 소득 연 7,000만원 이하(미혼이면 본인만·기혼이면 부부합산),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의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 급등에 서울을 중심으로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6억원 이하)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는 상황이다.

/김현진 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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