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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엄귀순’ 경계실패 22사단장 보직해임···8군단장 서면경고(종합)

병사 1명 포함 24명 대규모 인사조치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해안과 철책. /고성=연합뉴스




국방부가 최근 북한 남성의 ‘헤엄귀순’ 당시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육군 22사단장을 보직해임하고 8군단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하는 등 지휘라인을 문책했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2사단 해안 귀순(추정) 관련자 인사조치를 공지했다.

표창수 22사단장(소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했다.

해당 부대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 등 4명도 같은 이유로 22사단장과 함께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급부대장인 강창구 8군단장(중장)에게는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이다.

또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와 관련해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해서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인사조치를 위임했으며,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병사 1명도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참과 지작사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8군단장에 대해 서면 경고에 그친 것을 두고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솜방망이 징계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국방부는 경계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합참의장 등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하고 8군단장을 보직해임한 바 있다.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사령관은 견책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TOD)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8군단장의 과오가 식별된 경우”라며 “이는 유일한 군단장 보직해임 사례로 군단장과 사단장이 동시에 보직해임된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새벽 북한 남성 1명이 강원 고성 통일전망대 인근 해안으로 월남한 사건과 관련해 군은 그가 관리 목록에 없던 배수로를 통과하고 감시장비의 경보음이 2차례 울렸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총체적 경계 실패라는 지적을 받았다.

한편 국방부는 ‘지휘관의 무덤’이라도 불리는 22사단을 재창설 수준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국방부는 22사단에 대해 현재 병력 및 부대구조와 작전 책임구역 범위의 적정성, 과학화 경계·감시장비 성능 등의 진단 작업에 착수항 예정이다. 이런 작업은 국방부 국방개혁실 주도로 합동참모본부와 육군본부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며 필요에 따라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까지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사단은 전군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와 일반전초(GOP) 등 전방 경계와 해안 경계를 동시에 맡고 있다. 책임구역을 보면 전방 육상 30㎞, 해안 70㎞ 등 100㎞에 달한다. 다른 GOP 사단의 책임구역이 25∼4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김정욱 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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