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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바른사회운동연합, '중수청 설치 반대' 청원 제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바른사회운동연합은 4일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소개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설치 및 검찰청의 폐지 입법 추진반대에 관한 청원’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기현 의원과 더불어 권명호·박형수·양금희 유상범·전주혜·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청원에 동참했다.

최근 국회에서 ‘검찰청법’의 폐지와 함께 공소청을 신설하면서 현행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3개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사권이 사라진 검사는 영장청구권과 공소권만 갖고, 검찰이 담당하는 6개 중대범죄 수사권은 중수청을 신설해 그 소속 수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바른사회운동연합 신영무 상임대표는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고 국가형사법 체계와 헌법정신에 반하는 등의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검찰 폐지 3법’의 졸속 입법 추진을 중단시키기 위해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었다”며 “향후 시민단체로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의회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헌법에 반하는 졸속 입법 추진을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원에는 검찰의 기소·수사 완전 분리 법안이 형사법 체계정합성 또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지 않아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최고법 규범인 헌법정신에 배치돼 헌법을 정점으로 구성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든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 현행 검사의 신분 보장 규정을 삭제하는 등 오히려 검찰개혁의 명분인 검사의 독립성을 후퇴하게 만들었고,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약화시키면서 법질서 구현을 통한 법치주의 확립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나아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면 주요 선진국에서 입법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형적인 형태가 되고, 총체적인 수사 역량이 떨어길 것이라는 경고도 담았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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