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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자제령’ 제외된 기업은행, 배당성향 29.5% 결정

그동안 30%대에 비하면 낮지만

민간 금융사 20%에 비하면 높아

기재부 몫 2,200억원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의 모습. /사진 제공=기업은행




금융당국의 배당성향 권고안(20% 이내)대상에서 제외된 기업은행이 지난해 배당성향을 29.5%로 결정했다.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서는 높지만 통상 30% 이상으로 결정했던 것과 비교하면 낮아졌다.

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우선주 1주당 471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 이로써 배당금 총액은 3,729억원으로 책정됐다. 기업은행의 지난해 당기순이익(별도)이 1조 2,632억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배당성향은 29.5%로 나타났다.



기업은행의 배당성향은 2016년 이후 30% 이상을 유지해왔다. 2016년 30.8%, 2017년 30.9%, 2018년 30.1%, 2019년 32.5%였다. 이에 따라 기업은행 최대주주인 기획재정부는 2,208억원의 배당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기재부의 기업은행 지분은 59.2%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충격에 대응해 금융권이 방파제를 쌓아야 한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바탕으로 배당성향을 20% 이내로 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한국씨티은행은 각각 20%로 결정했다. 신한지주는 2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다만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은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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