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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SK, LG 영업비밀 아니면 기술 개발 어려워"...SK "LG 기술 필요 없다"

■ITC, 최종판결 의견서 공개

"증거인멸, 고위층 지시로 부서장이 수행"

SK이노 반박 "LG 기술 전혀 필요 없어"





LG에너지솔루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SK이노베이션(096770)에 10년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미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2개의 영업 비밀(trade secrets) 없이 SK가 배터리 제품을 개발하는 데는 10년이 걸렸을 것”이라고 밝혔다.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침해했다고 인정한 22개의 영업비밀 리스트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증거가 되는 문서를 삭제한 행위 등에 대해 ‘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라고 지적했다.

ITC는 4일(현지시간) 지난달 10일 내린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간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판결에 대한 의견서를 공개했다. ITC는 총 22가지 영역에 걸쳐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ITC는 SK의 증거 인멸 사실과 시도에 대해 “매우 이례적(extraordinary)”이라면서 “증거 인멸이 고위급에서 지시됐고, 부서장들에 의해 SK 전반에서 수행됐다”고 명시했다. 이어 “이러한 기업 문화가 만연(rampant)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됐다”고 지적했다.

ITC는 “SK의 증거인멸, 증거 개시 과정에서의 더딘 대응, 솔직함 결여(lack of candor)로 초래된 지나친 지연이 ITC의 법적 의무와 행정 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callous disregard)했다”고 일침을 놨다.

ITC는 10년 간 수입금지 조치를 내린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ITC는 특히 산하 조직인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수입금지 기간을 5년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출했지만 이를 거부한 데 대해 “LG의 기초 개발 작업 기간”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LG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히려 “10년 기간이 과도하지 않다(not unduly )”고 덧붙였다. 의견서에는 SK이노베이션이 수입금지 기간으로 1년을 주장했다고 나온다.



ITC는 “SK는 LG로부터 얻은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이나 능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제치고 지난 2018년 수주한 폭스바겐 물량에 대해서도 “SK가 LG의 가격 정보 등을 포함한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면서 “이는 SK의 입찰 가격이 최저가였다는 기록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입찰 과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가격 정보 등의 영업비밀을 활용해 최저가 입찰을 했고, 이는 실제 수주로 이어졌다는 취지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은 SK이노베이션에 전혀 필요 없다”며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이 주장하는 영업비밀에 대해 검증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ITC가 이날 “SK이노베이션은 LG에너지솔루션으로부터 얻은 영업비밀이 없으면 10년 간 기술 개발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공개하자, 이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특히 “1982년부터 준비해 온 독자적인 배터리 기술개발 노력과 그 실체를 제대로 심리조차 받지 못한 미 ITC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ITC를 향해 직접 날을 세웠다.

SK이노베이션은 “LG와 SK는 배터리 개발, 제조방식이 달라 LG의 영업비밀 자체가 필요 없고 40여 년 독자개발을 바탕으로 이미 2011년 글로벌 자동차 회사에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SK이노베이션의 독자적인 기술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ITC는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 침해 주장에 대한 실체적인 검증이 없이 소송 절차적인 흠결을 근거로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재영 기자 jyha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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