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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빚에 어머니·아들 죽인 40대 가장 대법서 징역 17년 확정

부인과 함께 동반 자살…혼자 살아 남아

사망 당시 아들 나이 12세 불과

/이미지투데이




30억 원에 달하는 채무 독촉에 시달리다 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하고 부인과 동반 자살을 시도한 40대 가장에게 징역 1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는 존속살해·살인·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게 되자 모친 B씨와 아들 C군에게 수면제를 먹여 숨지게 하고 부인 D씨와 자살 시도를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D씨만 숨졌고 A씨는 부인의 자살을 방조한 혐의까지 받게 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가 D씨의 계속되는 자살 시도에 삶을 비관한 점, 한차례 벌금을 낸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됐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상향했다. 2심 재판부는 “우리 형법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살해를 고도의 반인륜적·패륜적 행위로 규정해 이를 일반 살인죄에 비해 가중처벌한다”면서 “아들은 한창 성장해야 할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사망 당시 아들의 나이는 12세에 불과해 A씨의 행위가 잔혹했다는 것이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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