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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 안 따지고 병역거부 유죄 선고...대법 “다시 재판해야”

/이미지투데이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면 법원이 반드시 구체적 소명 자료를 받아 진실성을 심리해 유·무죄 판결을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 징집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며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급여를 준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제도라고 주장했다.



1·2심은 A씨에 유죄 판단을 내리며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원심 재판부는 "병역 제도는 국가의 안전 보장이라는 헌법적 법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입영을 기피하는 현역 입영 대상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현역 복무 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고 있으므로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택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서 A씨의 양심에 대한 구체적 심리가 없었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앞서 201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구체적인 소명 자료 등을 통해 진정한 양심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판결했는데 이와 같은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심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수긍할 만한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자세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clou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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